노동부는 육아기에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는 앞으로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전일제 육아휴직에 따른 경력 단절과 동료의 업무 가중 등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은 만 3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근로자 수는 2만1185명으로 전년보다 55% 가량 증가했으며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수는 5만8368명으로 전년에 비해 19.2% 늘었다.
한편 노동부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시행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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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는 앞으로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전일제 육아휴직에 따른 경력 단절과 동료의 업무 가중 등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은 만 3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근로자 수는 2만1185명으로 전년보다 55% 가량 증가했으며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수는 5만8368명으로 전년에 비해 19.2% 늘었다.
한편 노동부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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