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

지역내일 2007-12-27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제시한 경제공약의 현실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영선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 또는 선심성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로 내건 정책이 일관성을 지니는 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당선자의 경제정책 입안 단계에서 직접 활용된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이 당선자의 각 부문별 정책 평가 내용이다.

◇ 재정.조세= 이인실 서강대 교수이 당선자의 재정.조세정책 중 지출부분에 대한 공약 내용은 상세하지만 세입부문은 10% 예산절감을 통해 세수입을 확보한다고 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 예산절감은 구체적인 미시적 계획과 총량목표가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규율을 정하고 단계적 예산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설정해 이미 실행에 들어간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비전 2030에 대한 수정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 당선자는 국민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조세감면으로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등 1조3천억원의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나친 소득공제 확대는 세제 간편화라는 그동안의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소득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세율 인하가 더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범위를 대폭 줄이고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 등 재산보유에 대한 모든 보유세율을 합한 부담률)도 부동산 평균 임대수익률의 35%(소득세 최고세율)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세대합산 과세방식도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서민 생활보호를 위한 유류세 10% 인하는 세수 손실이 큰 정책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에너지절약정책이 병행돼야 하며 유사석유 단속 강화 등 세수 부족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강력한 세제혜택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총 30개나 되는 세목을 갖고 있고 특히 세금에 덧붙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도 많다. 세수기여도가 낮고 세금징수비용이 세수보다도 적은 세목은 폐지해야 하며, 수수료 성격이 강한 도축세 등의 세목은 수수료로 전환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는 폐지하거나 본세로 통합하는 등 근본적인 조세개혁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 부동산= 허재완 중앙대 교수연간 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은 작년 주택보급률이 이미 107.5%, 지방은 126%를 넘고 미분양물량이 10만가구에 이른 상황에서 적정한 규모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하고 이를 위해 공급량과 밀접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공약인 ''아파트분양가 20%인하''와 충돌한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신도시''보다는 기존 도시 과밀지역의 용적률.층수 규제 등을 푸는 ''도심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는 신도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과도한 용적률 완화가 고밀개발로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려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여건을 살펴가며 규제완화를 추진해야하고, 특히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 부동산 투기 및 가격상승을 막아야한다.경부운하 건설 공약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현재 화주들은 연안해운 운임이 가장 저렴함에도 도로를 이용한다. 도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파손 가능성이 있는 ''환적''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다. 당선자측은 공사비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 난이도와 장기성을 고려할 때 30조~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 기간에서 타당성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서해안에 900만평의 새로운 섬을 매립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나들섬''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신중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과 북한 개성공단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또 ''남한영토+남한기업.자본+북한인력''의 형태이므로 남한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 북한의 참여동기가 약하다.

◇ 대외경제= 성극제 경희대 교수7.4.7 정책은 대외교역 의존이 불가피한 우리나라로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세부적 실천과제는 제시되지 못했다.
다자체제를 선호하고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전국토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대외개방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당선자의 기본방향이나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은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조속한 국회비준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와의 FTA 체결은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동북아에서는 금융, 물류, 서비스 산업 중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체적 협력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앙아시아 등과 연결하겠다는 ''에너지 실크로드''는 매우 중요한 구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연계한 에너지 확보 계획도 실현가능성이 높다.
통상정책을 대내경제정책 조정권한 및 능력을 갖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거나 미국과 같이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를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스탠더드의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 하지만 투명성제고 보다는 규제완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제통상에서는 규제의 수준보다는 투명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복지= 김원식 건국대 교수이 당선자의 복지분야 공약은 전체적으로 실용 중심의 이념과 비교해 비용확대적인 정책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으며 복지시스템 개선이나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공약했으나 조세로 조달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수급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무한 급여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기초연금제도의 운영은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른 인력낭비가 심하고소득은닉에 따른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도입을 포기하고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출산.육아의 국가보장은 양질의 교육이 전제가 돼야 한다. 국민들의 보육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고가 민간 육아시설로의 집중을 야기하고 있다. 양질의 육아시설을 마련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한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지원이나 장학금 지원은 이들의 학력을 개선시키지 못하므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살리는 정책을 우선 펴야 한다. 또 사교육비 절반 플랜은 공교육만 경쟁적이 되면 스스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등을 통한 노인생계보장은 노인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따라 노인층의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해도 실제 고용효과는 없다.노인층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근로의욕을 갖도록 해야 하므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더 늦춰야 한다.
사회적 연대은행의 도입은 매우 필요하다. 현재 신용불량자들의 문제는 해결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지 대안이 없다.
pdhis959@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