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최고 69만7천원으
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
급자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93만원)에서 주거비,교육비,
의료비,타법령 지원금등 다른 지원액(23만3000원)을 뺀 69만7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있을 때는 해당 소득 만큼을 추가로 뺀 금액만 지원된다.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전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는 2인가구 22만원, 4인가구 38만원 등으로 정
해졌다.
또 주거비는 매월 1∼2인가구에 2만원, 3∼4인가구 3만2000원, 5∼6인가구 4만4000원씩 지
급된다.
이밖에 부정기 급여는 교육비의 경우 중고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값이 지원되고 의료비는
1종(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이 무료, 2종은 20%만 본인부담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제비는 가구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20∼50만원이, 해산비는 18만원이 지
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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