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광고물 홍수

주공, 언론사 등이 앞장서 위법

지역내일 2001-03-26
지난해 깨끗한 환경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 전국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청주시가 불법광고물로 거리가 더럽혀지고 있다.
특히 공기업인 주택공사, 언론사가 그 주범이 되고 있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양광고, 알림, 행사 등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토막플랭카드 등의 유동광고물은 기습적으로 설치돼 단속관청인 청주시가 단속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4만여점의 불법·혐오 광고물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본격절으로 광고전이 시작되는 요즘은 1주일에 1천점이상의 불법광고물을 회수하고 있어 일손이 달리 지경이라고 청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고충을 털어 놓고 있다. 또한 처리에도 골치를 앓고 있다.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광고물들은 대개 시나,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어서 많은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다"고 청주시 관계자는 말했다.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한다음 허가를 맡아 광고를 게시하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 주택공사 한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값싸게 광고를 할 수 있어 토막프랑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몇몇 지역 언론사의 광고물은 언론사의 권위에 눌려 청주시는 손도 못되고 있다.
이를 단속할 처벌규정이 솜방망이다. 과태료가 개당 10만원 이상 50만원까지이지만 현장수거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하는 업체들은 이를 두려하지 않는다. 또한 '시인장' '계고장' 등을 통해 사전경고를 한 후 자진철거를 유도해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철거담당자는 털어놓았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철거반도 절대부족이다. 청주시 양구청에 철거 담당이 1명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300여개 이상이 쏟아져나오지만 하루평균 담당할 수 있는 것은 100여개에 불과하다"고 관계자는 고충을 말했다.
단속의 형평성도 청주시는 지적받고 있다. ㄷ부동산의 관계자는 "개인이나 사기업이 설치하면 그 즉시 철거하면서도 주공과 같이 공기업이 설치하면 철거 시기를 늧춘다"고 불만을 말했다.
박성희 기자 psunn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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