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과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 과세표준이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시가의 30∼40%밖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70∼80%를 반영하는 공시건물가격제를 도입키로 하고 최근 한국감정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올라갈 경우 국민들이 집을 살 때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나, 보유시에 내는 재산세 등이 현재의 배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행자부는 9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강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시건물가격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용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18개 지방세에 적용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당장 전체 세목에 걸쳐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민의 반발이 예상돼 편법적인 탈세가 빈발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새로운 부동산 거래시에 일어나는 항목에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세목에는 적용비율을 조정, 납세액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건물시가표준액은 건물매매시 거래가격이 건물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납세자들이 이 점을 악용, 아파트 등 건물을 매매할 때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건물시가표준액보다는 높지만 실거래금액보다는 훨씬 낮게 꾸며 정상적인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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