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10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진 70대 노인을 납치, 돈을 뜯어내려 한 조모(28.광주 동구 학동)씨에 대해 인질강도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신 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일 오전 6시20분께 성남시 분당 모 아파트에 사는 서모(72)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 훔친 외제 승합차에 태워 34시간동안 잠실 선착장, 경기 양평등으로 끌고 다녔으며, 서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60억원을 주지 않으면 생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전기충격기를 이용, 서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범인 조씨 등의 협박에 “현금이 5억원밖에 없다”고 설득하면서 자신의 현금을 보관중인 모 신용금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벤츠 승용차를 사려하고 하니 현금 5억원을 은행으로 이체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납치된 것 같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신용금고 회사에 서씨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을 확인, 서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지 추적을 통해 이들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교도소 동기인 조씨 등은 강남일대에서 서씨가 ‘1000억원대의 재력가’라는 소문을 듣고 6개월 전부터 서씨의 출.퇴근 시간대 등 서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독신으로 살아온 서씨는 서울 강남구에 680평 규모의 부동산을 포함 서울 학동, 논현동, 강원도 철원 일대에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주변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물업자 무더기 적발
영업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등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12월 6개월동안 전국 3427개 유독물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리기준을 위반한 90개소(2.6%)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독물 관리소홀 17개(18.9%), 무허가 및 관리기준 위반 각 12개(13.3%), 시설·장비기준 위반 2개(2.2%), 기타 47개(52.2%) 등이다. 위반업소 중 등록을 하지 않은채 유독물 영업을 한 경기도 시흥 소재 한남케미칼과 충북 음성의 ㈜지코 등 23개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으며, 영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부산시 중구 금신창고 등 5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휴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서울 금천구 ㈜마이크로코리아와 경기도 오산 대일화학공업㈜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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