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시간 주당 70.27시간

지난 99년부터 일용공 5841명 대상으로 조사 … 보호대책 마련 시급

지역내일 2001-03-13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당 70.2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부가 ‘2000년 근로자 평균 주당 근로시간’ 44.5시간(근로자 평균 주당 근로시간)과는 무려 25.23시간이나 차이가 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 한국비정규센터(소장 박승흡) 등이 13일 주최하고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건설(일용)노동자 및 현장 실태 조사’ 공청회에서 밝혀졌다.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노동계는 물론 김성락 건설협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노동부 등이 모두 참석했다.
조사는 지난 99년부터 올 2월까지 영종도 등 전국의 대표적인 건설현장에서 약 5841명의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건설인력 줄고, 노동시간 늘어 = 건설현장 일용공들의 근로시간이 타업종과 비교할 때 장시간이며 특히 정부발주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도 72.94시간에 달해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이환(서울산업대) 교수는 “건설산업의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97년보다 건설업체 정규직 인력은 39% 줄었고 그 규모는 2만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99년 연맹에서 조사했을 때 68시간에 달하던 노동시간이 2001년에는 70.27시간으로 나타났지만 노동부는 98년 45.9시간으로, 올 현재까지 44.5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 노동시간 조사결과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는 불과 30%에 불과했다”며 “실업급여, 퇴직공제제도 적용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고용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75.3%가 모르고 있었으며 실업급여 수령은 3%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퇴직공제도 적용사업장임에도 복지수첩이 발급되는 곳은 3.9%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 임금, 생산직 월급의 82%에 그쳐 = 각종 공사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이 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되고 있으나 실제 조사결과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이에 못 미쳤다.
정 교수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제조업의 82% 수준이었으며 퇴직금이나 사회보장의 혜택이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실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통인부의 경우 일당 4만7000원으로 1달 평균소득은 96만원이었다”며 “평균 실업기간이 3∼4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는 임금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80% 이상이 인맥으로 취업 = 건설실업자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사용주는 기능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기능인력 양성구조와 더불어 노동시장구조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이상의 건설노동자가 정부의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직을 바라고 있지만 실제 노동부의 취업알선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맞춤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취업센터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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