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건물내 흡연 최고 10만원 과태료 (23면13)

지역내일 2001-04-26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연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중앙정부청사, 유치원과 초중고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등이 ‘절대 금연시설’로 지정되고 경찰 이외의 일반 공무원도 금연시설내 흡연행위를 적
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연운동 확산 대책을 마련, 26일 보건사회연구원
에서 토론회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주무과장들과 담배
인삼공사의 강용탁 수석연구원, 성균관대 김병익 교수, 금연운동협희회 김일순 회장, 건강연
대 조홍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갑당 10원으로 인상, 연간
5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금연운동 등 국민보건증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
다.
복지부 이상용 건강증진과장은 “정부청사 등이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내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것이므로 금연건물과는 의미가 다르다”면서 “현재는 금연공간에서의 흡연
행위를 경범죄로 경찰만 단속할 수 있어 단속효과가 미미한데 일반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
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차위해 50㎝운전해도 음주운전”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25일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
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임 모(4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50㎝만 운전
했다고 주장하지만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7일 새벽 1시 서울 강남구 대치4동 모 음식점 앞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8% 상태에서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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