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와 건교부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 분야를 통합하고 요건을 각각 정한 가칭‘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제정
안 시안을 마련, 오는 2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3종으로 나눠 기존 재개발사업을 1종 사업으로 정하고 재개발사
업 분야를 도심 재개발 및 공장재개발, 시장 재개발 등 3개 사업으로 한정했다.
또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주도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과 기존 재개발 사업중 주택분야를
통합해 2종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속칭‘달동네’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3종 사업으로 구분, 지자체와 국고지원을 통해 공공주도의 사업으로 정했다.
특히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지자체장이 도로 및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재건축 용적률 등을 정하는 내용의 재건축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재건축 사업
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과 건설회사 주도로 추진하던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도시계
획절차가 추가되는 등 등 건축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건축 요건중 단지내 전체 동(棟)의 3분의 2와 전체 주민의 80% 이상의 재건축 동
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건교부는 이 제정안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올 상반기중 입법예고한
다음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과거 양적 성장 위주였던 도시건설을 주민복지와 환경정비등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지자체들이 재건축계획을 세우는 기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2003년부터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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