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부풀려 270억 사기대출

지역내일 2001-04-23 (수정 2001-04-24 오전 12:03:17)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3일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를 헐값에 분양받아 허위
감정을 통해 분양가를 부풀린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사기조직을 적발, 이효웅(4
3·무직)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모(여·4
4·보험설계사)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오 모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3월 경기 파주시내 ㅎ상가 4, 5층을 실제 분양가의 3배인 120억원
에 분양받은 것처럼 꾸민 감정평가서와 분양계약서를 모 은행에 제출, 상가를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86차례에 걸쳐 8개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278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ㅈ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부장 유성모(46)씨가 이씨 등에게 부동산 감정
평가서 450여장을 발급하면서 실제 감정가의 2배 이상으로 감정해주고 보험설계사 김씨를
통해 30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 등과 거래한 ㅈ법인 등 3개 감정평
가법인 실무자들의 연루여부도 조사중이다.
이씨 등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자 ㅎ사의 미분양 아파트에 사무
실을 차려놓고 ㅎ사 이사와 부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아파트 등을 분양가의 60∼70%에 가분
양받은 뒤 위조한 ㅎ사 법인직인으로 분양가를 부풀린 분양계약서를 작성,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분양 아파트 등을 가분양받은 뒤 한 모씨 등을 명의상 피분양자(속칭 ‘바지’)로
내세워 이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은행 직원 중 일부가 감정평가서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을 가능
성이 있다고 보고 은행과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오씨 등 2명을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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