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초저금리에 증시침체로 투자대상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리츠의 도입은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고 덩치 큰 부동산의 매각도 쉬워질 것으로
도 기대된다.
그러나 미래 가치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리츠회사에 투자자들이 몰릴지 단언키 어렵다. 특히
부동산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투자대상도 적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짝 인기를 끌다 증시
침체와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뮤추얼펀드 꼴이 날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8일 국회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
사에 어느 정도의 세제혜택을 줄 것이냐가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지를 가름할 변수로 꼽고 있
다.
세제감면폭은 흔히 리츠로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수익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이 제도의 성
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법인세 취득 및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에 걸쳐 광범위한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취득 및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법인세를 관장하고 있는 재경부는 반대하고 있어 정부부처
간 입장조율도 해결해야할 변수다.
◇법인세 면제가 관건=현재 리츠 주무부서인 건교부를 포함 전문가들은 법인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감면이 리츠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중 투자수익률에 2∼5%나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법인세 면제가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관련 조세도 당연히 감면돼야 하며 취득가액의 5.8%나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는 면제를 요
구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대로 세금을 다 내고는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다. 이 밖에도 대도시 지역에서 법인설립시 4배나 중과돼 자본금의 1.2%나 내게 돼 있는 등록세
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대도시 지역에 설립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감면
을 요구하는 이유다.
◇정부 부처간 시각차=건교부는 매년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도관체(pass through)에 지나지 않는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세원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초래
되므로 법인세가 완전 감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만 이를 면제할 경우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고 주장한다.
◇소득공제제도 도입이 바람직=건교부의 구상대로 90% 이상 배당을 의무화할 경우 이중과세는 물론이
고 투자수익률을 현저히 떨어뜨려 부동산투자회사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페이퍼컴퍼니라고는 하지만 경쟁 투자대상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배당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간접투자 상품으로서의 투자매력도 떨어진다.
때문에 임직원 유무를 떠나 배당금액 만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일종의 소득공제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배당금 해당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대신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가 이
뤄져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초저금리에 증시침체로 투자대상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리츠의 도입은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고 덩치 큰 부동산의 매각도 쉬워질 것으로
도 기대된다.
그러나 미래 가치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리츠회사에 투자자들이 몰릴지 단언키 어렵다. 특히
부동산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투자대상도 적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짝 인기를 끌다 증시
침체와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뮤추얼펀드 꼴이 날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8일 국회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
사에 어느 정도의 세제혜택을 줄 것이냐가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지를 가름할 변수로 꼽고 있
다.
세제감면폭은 흔히 리츠로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수익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이 제도의 성
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법인세 취득 및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에 걸쳐 광범위한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취득 및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법인세를 관장하고 있는 재경부는 반대하고 있어 정부부처
간 입장조율도 해결해야할 변수다.
◇법인세 면제가 관건=현재 리츠 주무부서인 건교부를 포함 전문가들은 법인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감면이 리츠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중 투자수익률에 2∼5%나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법인세 면제가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관련 조세도 당연히 감면돼야 하며 취득가액의 5.8%나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는 면제를 요
구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대로 세금을 다 내고는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다. 이 밖에도 대도시 지역에서 법인설립시 4배나 중과돼 자본금의 1.2%나 내게 돼 있는 등록세
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대도시 지역에 설립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감면
을 요구하는 이유다.
◇정부 부처간 시각차=건교부는 매년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도관체(pass through)에 지나지 않는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세원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초래
되므로 법인세가 완전 감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만 이를 면제할 경우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고 주장한다.
◇소득공제제도 도입이 바람직=건교부의 구상대로 90% 이상 배당을 의무화할 경우 이중과세는 물론이
고 투자수익률을 현저히 떨어뜨려 부동산투자회사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페이퍼컴퍼니라고는 하지만 경쟁 투자대상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배당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간접투자 상품으로서의 투자매력도 떨어진다.
때문에 임직원 유무를 떠나 배당금액 만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일종의 소득공제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배당금 해당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대신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가 이
뤄져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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