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충북 단양읍 시가지 육군 공병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단양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국고손실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소송은 로비의혹 수사와 병행돼 그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 송무부는 2월 12일 단양사업 시행자인 신광토건과 공병대대장 및 부대관련자인 이 모, 권
모, 장 모씨를 상대로 28억3000만원의 손배소를 서울지법에 청구했다. 신광토건이 이전지역 토지
취득가액이 1억3000여만원인데도 29억6000여만원으로 허위 계상했다는 주장이다.
단양사업은 92년 12월 1일 신광토건과 ‘단양계획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국유재산법에 의거 95
년 1월 단양읍 시가지 입구에 위치한 옛 부대부지 및 시설(이하 양여재산·감정가 53억원)과 외곽
지역의 새로운 부대부지 및 시설(이하 기부체납재산·감정가 55억원)을 교환함으로써 완료됐다.
◇합의각서 내용= 육군 모 부대장과 신광토건 대표이사 이하영씨는 92년 12월 1일 신광토건이 부
대이전 예정지에 시설공사를 한 후 이를 군에 기부체납하는 대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기존 부대
위치의 재산을 신광토건에 양여한다는 ‘단양계획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육군은 단양읍 상진리 334 외 18필지와 지상건물 26동 및 부수시설 등을 기부
체납 받고, 신광토건은 단양읍 상진리 84 외 14필지와 지상건물 28동 및 공작물 등의 양여재산을
받는 것으로 했다.
이때 기부체납재산의 정산방법에 있어 토지는 신광토건이 취득가격한 가격을 기준으로, 건물은 군
준공 검사관 및 입회관이 확인한 투자비로 하기로 약정했다. 또 양여재산은 양여시점에 공인감정
기관이 감정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신광토건의 사기 및 약정 위반= 군 검찰은 신광토건이 기부체납재산의 토지 취득가격이 1억
3200만원에 불과한데도 29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처럼 속여 28억3000만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사
실을 밝혀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합의각서에 따라 군과 신광토건은 95년 12월 15일의 양여시점에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
고 양여계약 1년전인 94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양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했다. 이 때문에 양여재
산이 군 부대 부지임을 전제로 해 부동산 가액을 현저히 낮게 평가했다. 현재 양여재산의 용도는
일반주거용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군 검찰은 양여재산의 평가 주체가 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광토건이 직접 감정평가기
관을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시점을 1년이나 앞당긴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신광토건의 사기와
약정위반에 군의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군 관련인사에게도 손배소= 군 검찰은 이 모, 권 모, 장 모씨 등 육군 모 공병대대장 및 관재담
당관에도 합의각서에 반하는 재산평가 결과를 아무런 조사 및 검토없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이유
로 손배소를 청구했다. 이들에 대해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물을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군 관계자에 대한 뇌물죄 수사의 추이가 주목된다.
국방부 송무부는 2월 12일 단양사업 시행자인 신광토건과 공병대대장 및 부대관련자인 이 모, 권
모, 장 모씨를 상대로 28억3000만원의 손배소를 서울지법에 청구했다. 신광토건이 이전지역 토지
취득가액이 1억3000여만원인데도 29억6000여만원으로 허위 계상했다는 주장이다.
단양사업은 92년 12월 1일 신광토건과 ‘단양계획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국유재산법에 의거 95
년 1월 단양읍 시가지 입구에 위치한 옛 부대부지 및 시설(이하 양여재산·감정가 53억원)과 외곽
지역의 새로운 부대부지 및 시설(이하 기부체납재산·감정가 55억원)을 교환함으로써 완료됐다.
◇합의각서 내용= 육군 모 부대장과 신광토건 대표이사 이하영씨는 92년 12월 1일 신광토건이 부
대이전 예정지에 시설공사를 한 후 이를 군에 기부체납하는 대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기존 부대
위치의 재산을 신광토건에 양여한다는 ‘단양계획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육군은 단양읍 상진리 334 외 18필지와 지상건물 26동 및 부수시설 등을 기부
체납 받고, 신광토건은 단양읍 상진리 84 외 14필지와 지상건물 28동 및 공작물 등의 양여재산을
받는 것으로 했다.
이때 기부체납재산의 정산방법에 있어 토지는 신광토건이 취득가격한 가격을 기준으로, 건물은 군
준공 검사관 및 입회관이 확인한 투자비로 하기로 약정했다. 또 양여재산은 양여시점에 공인감정
기관이 감정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신광토건의 사기 및 약정 위반= 군 검찰은 신광토건이 기부체납재산의 토지 취득가격이 1억
3200만원에 불과한데도 29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처럼 속여 28억3000만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사
실을 밝혀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합의각서에 따라 군과 신광토건은 95년 12월 15일의 양여시점에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
고 양여계약 1년전인 94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양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했다. 이 때문에 양여재
산이 군 부대 부지임을 전제로 해 부동산 가액을 현저히 낮게 평가했다. 현재 양여재산의 용도는
일반주거용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군 검찰은 양여재산의 평가 주체가 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광토건이 직접 감정평가기
관을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시점을 1년이나 앞당긴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신광토건의 사기와
약정위반에 군의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군 관련인사에게도 손배소= 군 검찰은 이 모, 권 모, 장 모씨 등 육군 모 공병대대장 및 관재담
당관에도 합의각서에 반하는 재산평가 결과를 아무런 조사 및 검토없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이유
로 손배소를 청구했다. 이들에 대해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물을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군 관계자에 대한 뇌물죄 수사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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