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 의무이행 회피기업’ 60%

지역내일 2007-10-15
시설설치 기업은 5곳중 1곳뿐
노동연구원 “법제도 압력 중요”
의무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반 이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부가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 553곳 중 122곳(22.1%)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보육시설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시설위탁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을 포함할 경우 40.1%만 의무를 이행했다.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로 총 553개업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시설설치비 최대 2억원 지원, 5억원 융자해준다.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거나 특별소비세 면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기업들의 의무 이행실적은 지난 연말 35.2%에서 6개월 동안 4.9%p 증가했는데, 보육시설 설치기업은 같은 기간 20.0%에서 22.1%로 2.1%p 늘었다.
또 지역에 따라 설치율 차이도 나타나, 서울의 경우 28.0%로 전국 평균 22.1%를 능가하는 반면 대구・경북 10.0%, 부산・울산・경남은 12.4%에 그쳤다.
직장보육시설 지원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충남 천안의 한 업체에 2004년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2006년 보육원을 폐쇄한 이후 보증보험을 통한 지원금액회수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김향아 연구원은 15일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보육료 지원 등의 고용평등정책을 도입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조직규모가 클수록 △공공부문일수록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도입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날 서울대에서 가진 ‘제4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에서 이처럼 설명하고, 2005년 사업체 패널자료로 보면 1905개 기업중 고용평등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43.8%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수나 국토면적, 수출위주 산업, 보수적 가치관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의 경우 한국의 2배인 86%(2004년 영국 사업체 조사 결과)가 고용평등제도를 도입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 다양성 관리제도에 대한 한・영 비교’를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고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또 노사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다양성관리제도 도입과 활용에 적극적”이라며 “연구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모성보호조치와 같은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 법적・사회적 압력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