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치 기업은 5곳중 1곳뿐
노동연구원 “법제도 압력 중요”
의무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반 이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부가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 553곳 중 122곳(22.1%)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보육시설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시설위탁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을 포함할 경우 40.1%만 의무를 이행했다.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로 총 553개업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시설설치비 최대 2억원 지원, 5억원 융자해준다.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거나 특별소비세 면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기업들의 의무 이행실적은 지난 연말 35.2%에서 6개월 동안 4.9%p 증가했는데, 보육시설 설치기업은 같은 기간 20.0%에서 22.1%로 2.1%p 늘었다.
또 지역에 따라 설치율 차이도 나타나, 서울의 경우 28.0%로 전국 평균 22.1%를 능가하는 반면 대구・경북 10.0%, 부산・울산・경남은 12.4%에 그쳤다.
직장보육시설 지원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충남 천안의 한 업체에 2004년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2006년 보육원을 폐쇄한 이후 보증보험을 통한 지원금액회수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김향아 연구원은 15일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보육료 지원 등의 고용평등정책을 도입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조직규모가 클수록 △공공부문일수록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도입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날 서울대에서 가진 ‘제4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에서 이처럼 설명하고, 2005년 사업체 패널자료로 보면 1905개 기업중 고용평등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43.8%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수나 국토면적, 수출위주 산업, 보수적 가치관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의 경우 한국의 2배인 86%(2004년 영국 사업체 조사 결과)가 고용평등제도를 도입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 다양성 관리제도에 대한 한・영 비교’를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고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또 노사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다양성관리제도 도입과 활용에 적극적”이라며 “연구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모성보호조치와 같은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 법적・사회적 압력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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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법제도 압력 중요”
의무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반 이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부가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 553곳 중 122곳(22.1%)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보육시설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시설위탁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을 포함할 경우 40.1%만 의무를 이행했다.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로 총 553개업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시설설치비 최대 2억원 지원, 5억원 융자해준다.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거나 특별소비세 면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기업들의 의무 이행실적은 지난 연말 35.2%에서 6개월 동안 4.9%p 증가했는데, 보육시설 설치기업은 같은 기간 20.0%에서 22.1%로 2.1%p 늘었다.
또 지역에 따라 설치율 차이도 나타나, 서울의 경우 28.0%로 전국 평균 22.1%를 능가하는 반면 대구・경북 10.0%, 부산・울산・경남은 12.4%에 그쳤다.
직장보육시설 지원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충남 천안의 한 업체에 2004년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2006년 보육원을 폐쇄한 이후 보증보험을 통한 지원금액회수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김향아 연구원은 15일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보육료 지원 등의 고용평등정책을 도입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조직규모가 클수록 △공공부문일수록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도입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날 서울대에서 가진 ‘제4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에서 이처럼 설명하고, 2005년 사업체 패널자료로 보면 1905개 기업중 고용평등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43.8%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수나 국토면적, 수출위주 산업, 보수적 가치관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의 경우 한국의 2배인 86%(2004년 영국 사업체 조사 결과)가 고용평등제도를 도입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 다양성 관리제도에 대한 한・영 비교’를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고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또 노사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다양성관리제도 도입과 활용에 적극적”이라며 “연구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모성보호조치와 같은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 법적・사회적 압력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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