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기승

지역내일 2001-04-18
경기북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상당수가 부동산중개업등록인장을 사용치 않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제2청은 일선 시·군과 함께 286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영업행위, 게시물 미게시 등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16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요율표의 경우 고객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수가 전체 불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246건(59.1%)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동산중개업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서 및 설명서를 고객에게 전해주지 않는 경우가 138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과 수수료요율표,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사무실에 비치하지 않은 것이 23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양주군과 가평군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의정부와 고양시 등의 7개 업소에서는 중개업자가 사망했지만 관할관청에 신고되지 않았다.
한편 경기2청은 이번 시·군 자체평가를 통해 추천된 114개의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재평가를 실시, 전체업소의 1%인 28개소를 모범업소로 최종 선정해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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