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주변 부동산가격 하락분 보전키로

지역내일 2001-04-17
서울 노원, 양천, 강남 등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서울시의 소각장 광역화 정책에 반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부동산가격 하락분을 보전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6일 서울시 관계자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부동산 가격차 주장 등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게 되면 광역화 반대 입장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소각장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분 보전방안 등의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지역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는 한편 소각장 광역화 계획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평균가동률이 34%에 불과한 노원 등 시내 3곳의 소각장 사용 대상을 인접 자치구로 확대하면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45% 감소, 매립지 사용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20년이나 늘어나게 된다.
특히 3개 시설의 여유 용량을 활용할 경우 신규 소각장 설치에 따른 중복투자를 막아 2000억원 가량이 절약되고 이들 소각장의 운영수지도 개선돼 지난해 23억여원 적자에서 1억여원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하루 처리용량이 800톤인 노원구 소각장은 도봉, 강북구 등과, 400톤인 양천은 영등포구와, 900톤인 강남은 서초 성동구 등과 또 900톤 규모로 건설중인 마포소각장도 용산, 중구 등이 함께 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 2일 소각장 주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소각장 광역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