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86% "18개월 내 주택구입 의사 없다"

지역내일 2007-09-17
42% "12개월 내 주식투자 의향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곽세연 고현실 기자 = 한국인의 뿌리깊은 부동산 선호 경향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식투자 욕구는 커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크레디리요네증권(CLSA)이 한국 내 5개 지역에서 거주하는 25~45세의 중산층 1천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향후 18개월 내에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LSA증권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한국인의 뿌리 깊은 부동산 선호 성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고 풀이했다.
주택구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14%) 가운데 46%는 집을 넓힐 목적으로, 29%는 무주택 탈출을 위해서라고 답해 투자목적(24%)이라는 답변을 압도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주택 보유자는 51%에 그쳤으며 전세 37%, 부모와 함께 기거6%, 월세 4% 순이었다. 조사대상 응답자 속한 가구의 연 평균소득은 4천160만원이었으며 평균적으로 3.6명이 82㎡ 넓이의 아파트에 거주했다.
한편 향후 12개월 내에 주식 혹은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42%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58%는 "아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주식 혹은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이는 35%에 불과해 한국의 주식투자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주식시장이 한때 2,000선을 돌파하는 호황을 누리자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됐다.
이들의 자산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53%로 절반이 넘었고 현금이 38%로 뒤를 이었으며 주식은 7%에 그쳐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최고의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었다는 응답이 46%로 주식(18%)을 압도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51%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 계좌를 은행(Bank)에서 증권사(Broker)로 옮길 의사가 있다고 답변, 재테크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55%는 월수입의 최소 20%를 저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저축의 목적은 노후대비(41%), 부동산 구입(25%), 교육비 마련(22%) 순이었다.
재정적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부문은 자녀교육비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고,주거비가 34%로 뒤를 이었다.
한국 중산층은 매달 자녀들의 양육비로 평균 8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ojun@yna.co.krksyeon@yna.co.krokko@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