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재택근무 ‘근무 중 이상 무’

2년6개월 운영, 400명 혜택 … 업무능률도 향상

지역내일 2007-09-14
최수영(48) 특허청 심사관은 주 5일 중 3일을 대전청사가 아닌 경기도 군포 집에서 일한다. 노모와 대학생 첫째와 중학교 1학년 둘째를 둔 가장이다.
이정호(38) 심사관은 갑작스런 무릎 인대 파열로 다리 전체에 깁스를 하고 1달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경연정(38) 심사관은 7살과 8살 난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자 정보통신관련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이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애들을 봐줄 시간이 없어 1년 전부터 재택근무 중이다.
특허청이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상자들은 직장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허청 입장에서도 대전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한 인력을 심사관으로 유치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허청은 2005년 3월부터 앞선 IT 인프라와 첨단 전자정부시스템을 토대로 공공부문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택근무제는 당초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특허심사를 위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현재 800여명의 심사관 가운데 78명이 1주일에 2~3일을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접속, 심사업무를 보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인원 400여명이 재택근무를 체험했다.
6개월 단위로 업무능력이 뛰어난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근무는 자격 심사를 거쳐 2005년 22명을 선발했으며, 2006년 254명, 올해 상반기에는 148명이 혜택을 봤다.
재택근무 신청 사유는 원거리 통근(47.4%) 업무능률(16.8%) 맞벌이 육아(29.5%) 건강·자기계발(6.41%)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 55.1%, 40대 37.2%, 50대 7.7% 등이다.
특허청은 재택근무 이후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평가한 결과 일반 사무실 근무에 비해 10% 정도 향상됐다고 밝혔다. 각종 잡무로부터 자유로운 대신 심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 제도를 더욱 보완해 다른 공공기관에도 운영 노하우를 전파할 계획이다.
최종협 정보기획본부장은 “재택근무라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첨단 기술의 특허심사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업무생산성 강화와 함께 직원의 삶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삼조’”라고 평가했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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