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날부핀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켜 온 제약회사 임직원과 공급
책 일당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16일 날부핀 40만 앰플을 불법 판매한 ㈜반도제약 박
병후(48) 사장과 시중에 팔아온 공급책 김영민(30)씨를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반도제약 상무 위 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공급책 양 모
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M제약 직원 이 모(37)씨와 반도, M제약 등 제약사 2곳에 대해 벌금 500만∼1000
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하고 날부핀 2만7000 앰플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김씨
등에게 수출용이라며 상표를 인쇄하지 않은 날부핀 10만 앰플을 88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
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40만 앰플(4억원 상당)을 시중에 팔아온 혐의다.
김씨 등은 박씨로부터 날부핀을 구입한 뒤 용기에 중견제약사인 D제약 상표를 부착, 이를
다시 앰플당 6000원에 중간공급책 장 모씨 등에게 판매했으며 시중에서는 앰플당 3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7일 정부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날부핀은 모르핀을 능가하는 강력한 진통
효과와 6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돼 ‘유사마약’으로 남용돼 왔으며, 검찰의 단속에도 불구
필로폰보다 가격이 저렴해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다.
검찰 관계자는 “날부핀은 신체적 금단현상이 헤로인보다는 덜하지만 필로폰보다 2∼3배나
심하게 나타나는 등 강력한 중독성과 각종 부작용이 따른다”며 “제약회사들의 날부핀 불
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 일당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16일 날부핀 40만 앰플을 불법 판매한 ㈜반도제약 박
병후(48) 사장과 시중에 팔아온 공급책 김영민(30)씨를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반도제약 상무 위 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공급책 양 모
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M제약 직원 이 모(37)씨와 반도, M제약 등 제약사 2곳에 대해 벌금 500만∼1000
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하고 날부핀 2만7000 앰플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김씨
등에게 수출용이라며 상표를 인쇄하지 않은 날부핀 10만 앰플을 88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
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40만 앰플(4억원 상당)을 시중에 팔아온 혐의다.
김씨 등은 박씨로부터 날부핀을 구입한 뒤 용기에 중견제약사인 D제약 상표를 부착, 이를
다시 앰플당 6000원에 중간공급책 장 모씨 등에게 판매했으며 시중에서는 앰플당 3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7일 정부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날부핀은 모르핀을 능가하는 강력한 진통
효과와 6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돼 ‘유사마약’으로 남용돼 왔으며, 검찰의 단속에도 불구
필로폰보다 가격이 저렴해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다.
검찰 관계자는 “날부핀은 신체적 금단현상이 헤로인보다는 덜하지만 필로폰보다 2∼3배나
심하게 나타나는 등 강력한 중독성과 각종 부작용이 따른다”며 “제약회사들의 날부핀 불
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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