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 업무공백 해소 최하수준(표)

지역내일 2007-08-30 (수정 2007-08-31 오전 6:48:50)
서울시 육아휴직 업무공백 해소 최하수준(표)
6개월 미만 휴직자 대체율 24.8% 불과 … 전문직 휴직 시 대체인력 없어

서울시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전문직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투입할 대체인력이 없어 사실상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나은화 서울시의원은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육아휴직자 숫자는 많지만 그에 반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비율은 오히려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무직 간호직 전산 연구직 등 기술인력의 경우 행정보조요원 배치로는 업무공백을 메울 수 없는 실정이다.
나 의원은 “보수체계를 현실화하고 임용대기자나 자격 경력보유자 해당분야 퇴직자를 상시 확보해 대체인력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규 행정국장은 “서울시가 매년 2회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잘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와 업무공백 등을 들었다”며 “전문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업무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시 육아휴직 신청자는 남성 31명 여성 606명으로 모두 637명으로 전국(남성 95명, 여성 1731명) 신청자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인력 대체율은 64.8%로 전국 평균 67.9%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1240명 투입한 반면 서울시는 413명만 고용했다.
특히 6개월 미만 육아휴직자 대체율은 24.8%로 전국 평균(46.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남성 24명과 여성 324명으로 모두 348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대체인력 163명이 투입돼 46.8% 대체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남성 8명 여성 93명으로 101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대체인원은 25명만 투입했다. 경기도의 경우 6개월 미만 휴직자 대체율이 72.3%, 6개월 이상 휴직은 대체율이 83.1%에 달했다.
나은화 시의원은 “대체인력이 부족하면 업무공백이 동료직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다”며 “여성 공무원들이 조직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권영규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퇴직공무원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아 20여명의 인력뱅크를 운영, 필요한 곳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시 수치가 낮은 점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처럼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력수급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청은 전문직을 제외한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한 편이지만 자치구는 대체인력 수급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장기 육아휴직자 신청자가 생길 경우 아예 다른 직원을 발령내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신규임용자 중 대기자를 투입해 업무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상시 확보하도록 권고조치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