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이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
9일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1.2.3종 세분화를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겨 연내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조례는 세분화 이후 종별 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1종 150% 이하(건축물 4층 이하), 2종
200% 이하(건축물 7∼12층 이하), 3종 250% 이하(건축물 층 높이 제한없음)로 정하고 있다.
또 오는 2003년 6월까지 세분화가 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300% 용적률을 적용 받
게 되나 이 시기 이후 세분화가 되지 않은 지역은 무조건 2종으로 분류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7월 도시계획조례 시행 이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전 경과조치로 2003년 6월까
지 새 용적률 적용을 보류하자 종전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
가 빚어져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의 기본취지인 도시경관의 보호와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조기에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12월말까지는 기준안을 마련해 가능한
한 내년부터 일부 주거지역에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시 새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다.
현재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은 287.6㎢로 시 전체면적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9일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1.2.3종 세분화를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겨 연내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조례는 세분화 이후 종별 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1종 150% 이하(건축물 4층 이하), 2종
200% 이하(건축물 7∼12층 이하), 3종 250% 이하(건축물 층 높이 제한없음)로 정하고 있다.
또 오는 2003년 6월까지 세분화가 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300% 용적률을 적용 받
게 되나 이 시기 이후 세분화가 되지 않은 지역은 무조건 2종으로 분류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7월 도시계획조례 시행 이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전 경과조치로 2003년 6월까
지 새 용적률 적용을 보류하자 종전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
가 빚어져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의 기본취지인 도시경관의 보호와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조기에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12월말까지는 기준안을 마련해 가능한
한 내년부터 일부 주거지역에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시 새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다.
현재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은 287.6㎢로 시 전체면적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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