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성 약품, ‘살빼는 약’ 둔갑 (22면 기둥)

지역내일 2001-04-03 (수정 2001-04-03 오후 9:07:56)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환각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외국에서 들여와 ‘살빼는 약’이라고 속
여 시중에 유통시킨 조 모(30.여.서울 강남구 역삼동)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대량으로 복용할 경우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알약
을 태국에서 구입,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35만여정의 알약을 국내에 들여와 ‘살빼는
약’으로 속여 여성사우나, 찜질방 등에 팔아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이 약을 태국의 병원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이를 150정당 2만원에 사들인 뒤 국내에서 15만원에 팔아왔으며 국내에 들여오는 과
정에서 어떤 검색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 비리 들통
수원지검 특수부는 3일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 건물 임대업자들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마사회 사업담당이사 이양화(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
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 호텔에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훼미리타워 3∼5층
에 마사회 수원지부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하면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다. 이씨는 또 지난해 5월에도 훼미리타워와 유치경쟁을 하던 조 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
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사회는 생활근린시설인 훼미리타워를 집회관람시설로 용도변
경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등 훼미리타워 분양자들에게서 강한 항의를 받는
등 민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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