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불인정 취소자 소급적용시점
저는 ○○산업에 재직하던 중 출산 때문에 2000년 9월 31일 이직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했으나, 수급자경이 불인정돼 다시 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이직사유를 ‘육아휴직’으로 해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초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소급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부터 불인정처분 취소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 인정은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항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를 이유로 이직했고, 그 이직원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지만, 수급기간 자체를 연장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보험적용관계
당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위탁관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선정을 통해 업무개시를 하게 되면, 기존의 위탁업체와 관계된 고용보험에 관한 기존사항을 소멸하고 새로이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종과 사업장주소지 등의 변동이 없고 단순히 위탁관리업체만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관계가 위탁관리업체간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서 사업주만 바뀌는 때에는 노동부와 그 사업장간의 보험관계는 유지되므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위탁업체가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체납보험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때에는 이전 위탁업체의 보험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당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멸신고서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저는 ○○산업에 재직하던 중 출산 때문에 2000년 9월 31일 이직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했으나, 수급자경이 불인정돼 다시 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이직사유를 ‘육아휴직’으로 해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초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소급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부터 불인정처분 취소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 인정은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항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를 이유로 이직했고, 그 이직원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지만, 수급기간 자체를 연장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보험적용관계
당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위탁관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선정을 통해 업무개시를 하게 되면, 기존의 위탁업체와 관계된 고용보험에 관한 기존사항을 소멸하고 새로이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종과 사업장주소지 등의 변동이 없고 단순히 위탁관리업체만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관계가 위탁관리업체간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서 사업주만 바뀌는 때에는 노동부와 그 사업장간의 보험관계는 유지되므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위탁업체가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체납보험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때에는 이전 위탁업체의 보험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당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멸신고서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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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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