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도전’ 법정구속 잇따라

경찰관에 16차례 전화협박, 주차단속원에 둔기 위협

지역내일 2001-04-05 (수정 2001-04-06 오후 5:02:03)
경찰관 스토킹, 공무용 차량훼손 등 공권력에 도전했던 피고인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
속됐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정원 판사는 4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
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윤모(56)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이 모 경위에게 16
차례나 휴대폰으로 전화해 욕설을 하고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점이 인정된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청 불법주차 단속요원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공무용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
해)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배 모(36)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함께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 점유이
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팔아넘긴 혐의(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된 조모(60)씨에 대
해 징역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유죄로 판단되면 과감히 법정구속하라”는 취지의 형사재판 실무편람을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신공항고속도로 이용료 부당
변호사 “대체도로 있어야 징수 가능”
현직 변호사가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이용료 징수는 위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이재욱씨
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대체도로가 없는데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
다”며 최근 이 도로를 이용하고 지불한 고속도로 왕복통행료 1만2200원을 돌려달라고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유료도로는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해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
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로 한정하고 있는데 신공항고속도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
그는 또 “신공항고속도로측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관리권을 위임
받았지만 이 법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는만큼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
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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