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105억원 부과

지난 95년 7월 이후 115건 적발

지역내일 2001-04-03 (수정 2001-04-03 오후 6:59:23)
지난 95년 7월 부동산실명제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서울에서 115건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모두 10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3일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
으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사고도 장기간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채로 방치하다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사례 115건을 적발, 10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일부 사례를 보면 A씨는 용산구 이촌동 건물 5가구를 지난 99년 5월 32억원을 주고 산 후 각 세
대별로 제3자의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강동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돼
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B씨의 경우 명의신탁한 서대문구 연희동 임야를, D씨는 서초구 서초동 토지를 실명전환 유예기간
인 96년 6월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 각각 9억원1000만원과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물려졌고, C업
체는 부도위기에 놓이자 채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드
러나 4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