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연금제도를 검토 중인 가운데 그 과정에서 제도 전환에 따른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제가 5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
돼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조정실장은 연구원 주최로 28일 열린 ‘퇴직금제 장기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연금제 모델을 만들려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정
경제부는 홍콩의 사례를 벤치마킹 중이다.
◇ 홍콩의 경우 = 우리나라가 모델을 삼으려는 홍콩의 기업연금제도는 ‘법정 기업연금제도(MPF :
Mandatory Provident Fund)’로 불린다.
홍콩은 18세∼65세 모든 근로자에 대해 강제적용되고, 자영업자들도 의무가입하도록 제도화해 이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탁으로 운영되며 가입과 동시에 수급권이 주어지는 전형적인 확정갹출
형 제도이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는 어느 직장에서나 고용이 종료될 경우 수급권(자신과 고용주의 기여분)을 100%
보장받는다.
또 사용주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경우 사용주는 MPF제도에 적립된 기여금에서 의
무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의 사례는 새로운 기업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흡
수통합하고 있는 형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사용주 쪽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
의 기득권도 보전해 준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사회부조 이외에는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공적연금)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
서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됐다.
50여년간 퇴직금제도가 시행됐고 국민연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하지만 방 실장은 “홍콩의 경우를 참조,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업연금적립금과
퇴직금의 상계를 허락하고, 신규 근로자에게는 기업연금제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차이에 따른 비용
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연금도입을 위한 예비단계를 거친 후 몇 년 후에
법정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연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 △기업연금 감독기구 설치 △수탁기관 지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기업연금제가 현행 퇴직금제보다 효율성이 떨어지
고, 연금제 도입에 따른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연금제 재계 긍정·노동계 부정 = 기업연금제 도입과 관련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
다.
전경련 한국경총 등 재계는 “기업연금제는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종업원과 공동으로 갹출한 돈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투자 등으로 불려 목돈을 만든 뒤 종업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
문에 경직된 퇴직금 적립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연금에 넣고 있으면 재테크를 통해 불려준다고 하지만 파산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뼈대는 두고 개선해 나가
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어쨌든 근로자 노후생활은 보장돼야 마땅하다는 데에 노사정 모두가 이견이 없는 만큼 현행 퇴직금
제를 개선해 나가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제가 5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
돼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조정실장은 연구원 주최로 28일 열린 ‘퇴직금제 장기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연금제 모델을 만들려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정
경제부는 홍콩의 사례를 벤치마킹 중이다.
◇ 홍콩의 경우 = 우리나라가 모델을 삼으려는 홍콩의 기업연금제도는 ‘법정 기업연금제도(MPF :
Mandatory Provident Fund)’로 불린다.
홍콩은 18세∼65세 모든 근로자에 대해 강제적용되고, 자영업자들도 의무가입하도록 제도화해 이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탁으로 운영되며 가입과 동시에 수급권이 주어지는 전형적인 확정갹출
형 제도이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는 어느 직장에서나 고용이 종료될 경우 수급권(자신과 고용주의 기여분)을 100%
보장받는다.
또 사용주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경우 사용주는 MPF제도에 적립된 기여금에서 의
무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의 사례는 새로운 기업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흡
수통합하고 있는 형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사용주 쪽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
의 기득권도 보전해 준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사회부조 이외에는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공적연금)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
서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됐다.
50여년간 퇴직금제도가 시행됐고 국민연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하지만 방 실장은 “홍콩의 경우를 참조,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업연금적립금과
퇴직금의 상계를 허락하고, 신규 근로자에게는 기업연금제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차이에 따른 비용
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연금도입을 위한 예비단계를 거친 후 몇 년 후에
법정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연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 △기업연금 감독기구 설치 △수탁기관 지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기업연금제가 현행 퇴직금제보다 효율성이 떨어지
고, 연금제 도입에 따른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연금제 재계 긍정·노동계 부정 = 기업연금제 도입과 관련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
다.
전경련 한국경총 등 재계는 “기업연금제는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종업원과 공동으로 갹출한 돈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투자 등으로 불려 목돈을 만든 뒤 종업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
문에 경직된 퇴직금 적립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연금에 넣고 있으면 재테크를 통해 불려준다고 하지만 파산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행 퇴직금제도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뼈대는 두고 개선해 나가
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어쨌든 근로자 노후생활은 보장돼야 마땅하다는 데에 노사정 모두가 이견이 없는 만큼 현행 퇴직금
제를 개선해 나가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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