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깨끗한 환경도시 전국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던 청주시 거리가 불법광고물로 더럽혀
지고 있다. 특히 오염의 주범이 모범을 보여야 할 주택공사 언론사 등이어서 남다른 자정노력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27일 지난 1주일 동안에 회수한 불법·혐오 광고물만 1000여점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협조
를 당부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요 광고물 등은 모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게첨해
야 하지만 실제 신고후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몇몇 지역언론사들이 각종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지만 청주시의 단속은 미온적이어서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ㄷ부동산 관계자는 "청주시가 개인이나 사기업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즉시 철거하면서도 주공
등 공기업이 설치하면 철거 시기를 늦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관련규정상 과태료가 개당 10만원이상 50만원에 불과한데
다 현장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등 처벌강도가 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철거반의 인원이 부족한데다 '시인장' '계고장' 등을 통해 사전경고를 한 후 자진철거를 유도하
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수거된 불법광고물들은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너,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을 함유, 소각시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해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박성희 기자 psunny@naeil.com
지고 있다. 특히 오염의 주범이 모범을 보여야 할 주택공사 언론사 등이어서 남다른 자정노력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27일 지난 1주일 동안에 회수한 불법·혐오 광고물만 1000여점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협조
를 당부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요 광고물 등은 모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게첨해
야 하지만 실제 신고후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몇몇 지역언론사들이 각종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지만 청주시의 단속은 미온적이어서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ㄷ부동산 관계자는 "청주시가 개인이나 사기업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즉시 철거하면서도 주공
등 공기업이 설치하면 철거 시기를 늦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관련규정상 과태료가 개당 10만원이상 50만원에 불과한데
다 현장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등 처벌강도가 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철거반의 인원이 부족한데다 '시인장' '계고장' 등을 통해 사전경고를 한 후 자진철거를 유도하
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수거된 불법광고물들은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너,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을 함유, 소각시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해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박성희 기자 psunn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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