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광고물 홍수

주택공사·언론사 등이 앞장서 위법

지역내일 2001-03-26 (수정 2001-03-26 오후 7:19:15)
지난해 깨끗한 환경도시 전국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던 청주시 거리가 불법광고물로 더럽혀
지고 있다. 특히 오염의 주범이 모범을 보여야 할 주택공사 언론사 등이어서 남다른 자정노력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27일 지난 1주일 동안에 회수한 불법·혐오 광고물만 1000여점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협조
를 당부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요 광고물 등은 모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게첨해
야 하지만 실제 신고후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몇몇 지역언론사들이 각종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지만 청주시의 단속은 미온적이어서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ㄷ부동산 관계자는 "청주시가 개인이나 사기업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즉시 철거하면서도 주공
등 공기업이 설치하면 철거 시기를 늦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관련규정상 과태료가 개당 10만원이상 50만원에 불과한데
다 현장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등 처벌강도가 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철거반의 인원이 부족한데다 '시인장' '계고장' 등을 통해 사전경고를 한 후 자진철거를 유도하
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수거된 불법광고물들은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너,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을 함유, 소각시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해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박성희 기자 psunny@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