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여성 채용하면 60만원 장려금
육아휴직급여도 50만원으로 인상
오는 18일부터 사업주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받는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국무회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으로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받는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어야 한다.
취업에 실패한 여성가장 또는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받는 제도도 생긴다. 노동부는 올해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4월중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령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1인당 12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중소제조업이 전문인력을 3명 고용한 이후 추가로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외에 실업계(전문계) 고교에 학교당 3000만원씩 총 48억원(157개교)을 지원하고 취업 예비교육인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물론 고령자 및 청소년 등이 취업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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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도 50만원으로 인상
오는 18일부터 사업주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받는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국무회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으로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받는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어야 한다.
취업에 실패한 여성가장 또는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받는 제도도 생긴다. 노동부는 올해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4월중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령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1인당 12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중소제조업이 전문인력을 3명 고용한 이후 추가로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외에 실업계(전문계) 고교에 학교당 3000만원씩 총 48억원(157개교)을 지원하고 취업 예비교육인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물론 고령자 및 청소년 등이 취업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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