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분할사용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육아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지역내일 2007-03-14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현재 1세에서 3세로 늘어나고,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꿔,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법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 근로자 사정에 맞춰 시간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제 = 시간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하여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는 12시간 이내로 하되 근로자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 출산 3일휴가 의무제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의무제로 도입된다. 휴가기간은 3일이고, 유급은 아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미부여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가족간호휴직제 기업 지원 = 가족간호 휴직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업, 취학전 아동양육 지원 노력해야 = 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또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이외에 사업주가 보육수당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육지원을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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