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보다 임대 가능성 주목해야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할까

지역내일 2007-03-14
몇년째 가격변동 없는 곳도 수두룩 … 사무실 밀집한 역세권 전통적 인기

인천 송도 ‘더프라우’ 오피스텔의 청약 열풍을 계기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지난 2004년 6월 건축기준이 강화돼 바닥난방이 전면 불허되면서 신축이 급감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실률도 높아 ‘천덕꾸러기’신세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규제완화도 오피스텔 시장 활성화에 한 몫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용면적 15평(50㎡)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을 허용했다
이번 송도 ‘더프라우’과열 사태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이라는 틈새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 “도심 역세권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오피스텔 왜 인기 = 전문가들은 1인가구의 증가와 정부의 규제완화를 오피스텔 시장 확대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부동산 투자처로의 장점이 많다. 청약자격이 제한이 없고 분양권 전매도 무제한 가능하다. 재당첨 금지 규정도 없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이 전매차익을 노려 2실 이상을 분양받아 전매한 경우는 처벌받는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점도 있다. 15평 이하에 대해 바닥 난방이 허용됐지만 온돌설치를 고집하는 우리의 주거문화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 수요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아파트에 비해 분양면적 대비 실 평수가 작고 개별난방이 되지 않는 것도 단점이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간주해 매매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따져 봐야 한다. 만약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오피스텔 외에 거주용 주택이 따로 있는 경우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오피스텔을 투자상품이 아닌 임대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어디에 투자할까 = 오피스텔 분양 시장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무분별한 ‘묻지마’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
입지에 따라 수요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매매차익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이다. 또 분양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세차익 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유망지역으로 꼽는다.
강북에서는 최근 오피스 수요가 늘고 있는 광화문, 용산, 마포 등이 주목받고 있다. 강남지역은 삼성동역삼동 등 오피스 밀집지역이 전통적인 인기 지역이다.
최근 들어서는 ‘삼성타운’이 입주하는 서초동 강남역 주변이 관심의 대상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동 현대렉시온 26평형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5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에 비해 월세가 20만원 정도 올랐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도심 역세권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단기적인 재테크를 원하는 수요자라면 오피스텔 시장이 주목받을 때 알짜 물량을 골라 투자한다면 실속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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