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활용되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30일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로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이가 2만5602명으로 전년 1만7446명에 비해 46.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포함하면 4만8972명으로 전년 4만1104명에 비해 19.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42.4%에서 지난해 52.3%로 9.9%P가 증가해 절반을 넘었다.
또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한 사람도 지난해 5240명으로 전년 3622명에 비해 44.7%가 증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정해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해왔다. 이전에는 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30일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그 외의 산업 100인 이하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것”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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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0일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로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이가 2만5602명으로 전년 1만7446명에 비해 46.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포함하면 4만8972명으로 전년 4만1104명에 비해 19.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42.4%에서 지난해 52.3%로 9.9%P가 증가해 절반을 넘었다.
또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한 사람도 지난해 5240명으로 전년 3622명에 비해 44.7%가 증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정해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해왔다. 이전에는 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30일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그 외의 산업 100인 이하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것”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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