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여신전문 소매금융업을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이들
은 월 6∼15%라는 터무니 없는 이자와 부적절한 이자계산 방식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어 법
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실태 파악=올 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일본자금의 금융업체 영업현황에 따
르면 전국적인 지점망을 만들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일본자금 유사금융업체는 대략 10여개에 달한
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체로는 A&O인터네셔날(www.ao-credit.co.kr 서울시 서초구 소재)
프로그레스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소재) 캐쉬웰자산관리주식회사(부산시 동구 소재) 센츄리서울(서
울시 강서구 소재) 청남파이넨스(서울시 서초구 소재) 등이다.
이들 업체는 무보증 무담보를 원칙으로 소액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한다. 대출금은 500만원 이하가 대
부분이며 이자는 월 6%에서 8% 사이다. 연간 이자로 따지면 70∼85%에 달할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
다. 어떤 곳은 월 15%, 연 180%의 엄청난 이자를 받기도 한다.
금리계산법도 특이하다. 만일 3월 20일에 500만원을 빌려 4월 2일에 돈을 갚으면 두달치 이자를 내야
한다. 빌린 달과 갚은 달을 이자계산에 모두 포함시켜 한달 동안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두달치 물리
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유사금융업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제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면 누구든 5000만원 이상의 자금으로 국내에서 법인
을 설립할 수 있다. 또 금융업을 하더라도 수신행위만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
다.
◇외국계 대기업 유사금융 많아=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의 대기업인 히타치가 국내에서
유사금융업으로 250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다”며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
에 들어와 유사금융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규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은 월 6∼15%라는 터무니 없는 이자와 부적절한 이자계산 방식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어 법
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실태 파악=올 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일본자금의 금융업체 영업현황에 따
르면 전국적인 지점망을 만들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일본자금 유사금융업체는 대략 10여개에 달한
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체로는 A&O인터네셔날(www.ao-credit.co.kr 서울시 서초구 소재)
프로그레스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소재) 캐쉬웰자산관리주식회사(부산시 동구 소재) 센츄리서울(서
울시 강서구 소재) 청남파이넨스(서울시 서초구 소재) 등이다.
이들 업체는 무보증 무담보를 원칙으로 소액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한다. 대출금은 500만원 이하가 대
부분이며 이자는 월 6%에서 8% 사이다. 연간 이자로 따지면 70∼85%에 달할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
다. 어떤 곳은 월 15%, 연 180%의 엄청난 이자를 받기도 한다.
금리계산법도 특이하다. 만일 3월 20일에 500만원을 빌려 4월 2일에 돈을 갚으면 두달치 이자를 내야
한다. 빌린 달과 갚은 달을 이자계산에 모두 포함시켜 한달 동안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두달치 물리
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유사금융업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제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면 누구든 5000만원 이상의 자금으로 국내에서 법인
을 설립할 수 있다. 또 금융업을 하더라도 수신행위만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
다.
◇외국계 대기업 유사금융 많아=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의 대기업인 히타치가 국내에서
유사금융업으로 250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다”며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
에 들어와 유사금융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규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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