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울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지역내일 2007-02-13
<시의원 발의안="">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소각장 인근 지역 쓰레기 반입 강화 보류”

서울시의회 최병렬 의원 외 9명이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반입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해당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시장·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합의’로 바꿔 반입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했다.
‘협의’ 조항의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협의 자체가 인정되지만 ‘합의’는 의견 일치가 없으면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해지는 조항이다.
시의회 환경수자원위는 지역별로 민감한 사안이고 좀더 구체적인 실사를 위해 본회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에 따라 양천소각장 등 서울 도심 소각장 문제는 해결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산된다.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사전 승인해야”

우면산터널 재정적자 손실이 늘어나는 등 대책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승인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외 10명은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로 인해 재정에 주는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의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의 재정적자 손실 보전이 2006년 155억원에서 2007년에도 92억원을 편성한 상태”라며 “2003년 기준 총 사업비가 1791억원 임을 고려할 때 보전금액이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협약조건을 사후 우월적 지위에서 조정한 결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는 예산을 일반예산에 포함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이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두 의회 승인을 얻어 사업을 채택토록 하는 것이 다.
이 안건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감사원 감사 청구안
“감사원 청구까지는 무리다” 안건 보류 결정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외 10명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 행정절차의 누락과 역행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공시지가를 과도하게 상향 조정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을 주문했다.
남재경 의원은 제안 이유서를 통해 “서울시는 2006년도 예산편성 및 시의회 승인 후 평창동 시내버스 차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예산 편성 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감사 청구를 제안했다.
남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창동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과정에 서울시가 △지방재정법 제36·37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시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대책과 조치를 요구했지만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게 다뤄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안건 심사 결과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수단의 문제를 제기해 이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서울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
“모든 회의에 종이를 없애라”

이윤영 김갑룡 김수철 의원 외 13명의 시의원이 각종 회의나 보고서에 종이를 쓰지 않고 전자보고를 하는 ‘서울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의 주요골자는 각종 회의에서 서류 배포 등 비효율적인 행정낭비 요소가 자치구와 산하기관까지 나타나고 있어 전자보고체계 활성화, 디지털행정 기반조성, 문서업무 감축 등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실천방안으로 전자회의 진행, 전자보고 추진,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 사무실내 문서업무 생산 최소화 등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와 산하기관까지 디지털 행정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 제출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
“서울시 공무원 특별휴가 5일 받는다”

직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5일간 특별 휴가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고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유산·사산 휴가를 준다.
서울시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관계법규를 토대로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대중교통 운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교통카드 기본요금 900원으로 인상”

서울시는 버스업계와 지하철 운송기관의 낮은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대중교통 운임 범위를 조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내야한다. 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일반인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800원에서 900으로 광역버스의 경우 14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금 승차시 요금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 이후 2년 8개월동안 요금이 동결됐고 시내버스 요금은 원가의 83%에 그치고 있어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의 경우 현 요금이 수송원가의 66%로 매우 낮은 상태로 2005년 운영적자가 총 3316억원에 달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운임 인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