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계룡산 불법 훼손 방치

뇌물 오가 공무원 등 6명 불구속 수사

지역내일 2001-03-17
거제시청 뒤편 계룡산이 불법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위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등 6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목이 전인 신현읍 고현리 545-10번지 외 3필지(삼성하이츠 아파트 뒤) 2200㎡에 대해 이모씨 등이 신현읍에 건축신고를 제출했다가 같은 달 28일 신고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곳은 건축신고 전인 10월부터 이미 신고 면적을 두배이상 초과한 3000여 평의 산림이 불법으로 파헤쳐졌으며 본격적인 우수기를 앞둔 현재까지 토사가 드러난 채 방치되고 있다.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 5일 토지소유주들에게 재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들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등을 이유로 2월 17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부동산업자 장모씨 등의 관련장부 일체를 압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위해 거액의 로비자금이 관련공무원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관련공무원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에 대해 이 달말까지 불법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놓고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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