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국제규약과 비교해본 분유회사 마케팅 실태

지역내일 2007-01-25 (수정 2007-01-25 오전 7:31:52)
“의료기관에서 분유 마케팅은 금지”
남양 매일유업등 국내 분유사 국제규약 위배
“법제화 통해 분유사 도 넘은 활동 제재해야”
-표 있음 모유대체품의 판매

의료기관을 통한 분유회사의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세계보건기구(WTO) 규약을 어기고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거액을 빌려주고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유 대신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WTO규약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 분유회사들의 부당한 판촉활동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WTO는 지난 81년 ‘모유대체품 판매에 대한 국제규약(표 참조)’을 제정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모유대체품(분유 이유식 주스)이나 인공수유를 위한 병 혹은 인공젖꼭지의 광고 금지 △임산부 및 영유아 어머니에게 모유대체품 무료 견본품 제공 금지 △무료 혹은 저가 조제분유를 포함한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모유대체품 판매촉진 금지 △모유대체품 생산 및 판매종사자의 임산부 및 영유아 어머니와 접촉금지 △의료요원에 대한 선물 혹은 개인적 모유대체품 샘플 제공금지 등이다.
하지만 국내 분유회사는 산부인과 병원을 비롯한 산모들을 상대로 직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남양유업은 자체적으로 산모를 위한 강좌를 전국에 개설, 분만과 육아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 분유와 젖병 등 다양한 모유대체용품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또 병원을 통한 마케팅도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분만이 늘 것으로 보고 병원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소에까지 분유회사 직원이 나와서 판촉활동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모유수유를 기본으로 한다’는 병원에서도 산모의 동의없이 신생아실에서 분유를 수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국내 국립의료기관이나 민간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수유하고 있는 분유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 산부인과 병원 대부분은 신생아에게 분유수유를 위해 분유통을 따서 먹이고 나머지는 퇴원할 때 산모에게 증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청이 영아용 분말 조제분유는 신생아실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분유광고는 국내법으로도 금지하고 있지만 분유회사들은 분유와 이유식을 단계별로 나누어 교묘하게 이유식 브랜드로 광고를 하고 있다. 모두 국제규약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미 WTO 국제규약에 따라 70여개국이 법제화를 통해 이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도 WTO 규약의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시민의모임 관계자는 “WTO의 국제규약이 있지만 국내에선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분유회사의 집요한 병원 마케팅에 대해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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