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말하는 재외공관장
몇해 전 중남미 지역의 한 공관에서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대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대사대리를 누가 하느냐를 놓고 국방부에서 파견된 무관과 외교부 차석이 주먹다짐까지 하기도 했다. 물론 무관이 나이와 직급이 높지만 정무·경제 등 타 업무는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외교부 출신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는 걸로 결정났다.
이처럼 서열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할 말이 많다. 주재관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타 부처의 경우 직급을 낮춰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외교부 출신 재외공관장의 애환
최근 납치다, 탈북자다, 하루가 멀다하고 외교부가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얼마나 잘 하느냐로 해당 공관의 외교관 역량이 평가받는 시절이다.
해외공관에 나가있는 외교부 소속과 국정원 소속 외교관은 별도의 회선, 별도의 음어체계를 통해 본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외무부 라인의 정보와 국정원 라인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으로 당시 베이징주재 한국 대사관은 외교부 소속 외교관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국정원 ‘작전’으로 진행시켰다.
특히 국정원 소속 외교관은 자신이 본부로 보내는 전문을 공관장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국정원 소속 외교관은 함께 근무하는 공관원의 동향도 보고해야하기 때문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웬만한 정부 부처 뺨칠 정도의 ‘지방 외교’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쓰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각각 2~3개과에 2~10개팀의 외교인력을 운용중에 있으며 베이징, 도쿄 등 전세계 17개 지역에 68명을 파견한 시·도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파리와 뉴욕(서울시), 베트남(대구) 등 각국 재외공관에 26명의 해외주재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외교역량 발휘에 최적임인지, 업무의 연속성은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자체 스스로도 회의론이 있다.
전국 시·도 외교전담인력 통계에 따르면 전체 418명 가운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17명에 지나지 않는다. 5급까지 합쳐도 75명에 불과. 5명 중에 4명은 외국어 특채 등 기능 중심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배치돼 있다.
더구나 1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58.9%는 2년 미만의 단기근무만 한 뒤 타 부서로 이동하거나 지자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 30년 이상 외교역량과 인맥을 쌓은 외교관을 영입할 경우 유·무형의 외교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외교협회
현직 1295명, 전직 767명으로 총 2062명의 외교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외교협회.
전·현직 외교관들은 “재외공관 근무로 재테크에 둔하고 퇴직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외교관들에게 급변하는 한국 세태를 쫓아오라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말한다.
그 동안 사실상 악순환이었다. 퇴임 이후가 불투명한 만큼 외교관들은 현직, 그 중에서도 재외공관장 자리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다.
외교협회에 따르면 현직을 떠나는 외교관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극히 제한돼 있다.
한국과학재단의 주선으로 일선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지만 그나마 어느 대학, 어느 자리에 갈 것인가는 스스로가 개척해야한다. 현재 30여명의 전직 외교관이 이 혜택을 보고 있다.
외교부는 산하기관도 적다. 기껏해야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국제협력단(코이카) 정도다. 다 합쳐도 10명이 채 안된다.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무보수 명예교수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극히 일부 정치권과 정무직으로 기용된 외교관을 제외하면 30여년 이상의 외교역량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는 손에 꼽을 만하다. 한화와 대성, 롯데그룹 등 소수를 제외하면 없다시피하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오른쪽 기사 참조).
외교관들은 “유관기관이 적고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 특성상 인적 유대가 얇다는 점에서 외교관들이 퇴임 이후를 기약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일본 사례는 다르다.
▶재계, 퇴임 외교관에 눈독을 들여야
일본의 경우 퇴직 외교관은 나오기 무섭게 기업으로 스카우트돼 간다. 주요국 대사 출신 외교관은 유수기업체의 고문(상담역)으로 불려간다. 사직서를 내는 당일로 영입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외교관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또 있다. 많은 대학에서 고급 외교관들을 ‘겸임교수’로 활용하고 있고 퇴임 이후에도 교직 취업을 권유해 후학 양성에 보탬이 되도로고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산하 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다. 국제교류기금을 비롯해 국제협력단(자이카), 국제문제연구소, 일한문화교류기금 등 선택의 폭이 넓다.
한국 외교관의 재계 진출 성과를 보면 빈약하다. 대성그룹과 한화그룹 단 2곳에 불과하다. 외교관 본인의 역량에도
▶외교부의 선택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되는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외교관들의 신분 보장 혜택은 많이 줄었다. 재외공관장을 2번 이상 할 수 없으며 대명제도(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퇴출)도 엄격하게 시행된다. 본부 초과정원에 해당하는 40여명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퇴임 고급 외교관의 활용방안에는 몇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타부처·공기업에 외교자문역을 늘릴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각 지자체에 파견하고 있는 국제자문대사의 범위와 숫자를 늘리는 계획도 검토대상이다. 고급 외교관일수록 청와대 인재은행(pool)에 포함시켜 언제라도 발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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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 전 중남미 지역의 한 공관에서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대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대사대리를 누가 하느냐를 놓고 국방부에서 파견된 무관과 외교부 차석이 주먹다짐까지 하기도 했다. 물론 무관이 나이와 직급이 높지만 정무·경제 등 타 업무는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외교부 출신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는 걸로 결정났다.
이처럼 서열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할 말이 많다. 주재관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타 부처의 경우 직급을 낮춰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외교부 출신 재외공관장의 애환
최근 납치다, 탈북자다, 하루가 멀다하고 외교부가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얼마나 잘 하느냐로 해당 공관의 외교관 역량이 평가받는 시절이다.
해외공관에 나가있는 외교부 소속과 국정원 소속 외교관은 별도의 회선, 별도의 음어체계를 통해 본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외무부 라인의 정보와 국정원 라인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으로 당시 베이징주재 한국 대사관은 외교부 소속 외교관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국정원 ‘작전’으로 진행시켰다.
특히 국정원 소속 외교관은 자신이 본부로 보내는 전문을 공관장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국정원 소속 외교관은 함께 근무하는 공관원의 동향도 보고해야하기 때문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웬만한 정부 부처 뺨칠 정도의 ‘지방 외교’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쓰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각각 2~3개과에 2~10개팀의 외교인력을 운용중에 있으며 베이징, 도쿄 등 전세계 17개 지역에 68명을 파견한 시·도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파리와 뉴욕(서울시), 베트남(대구) 등 각국 재외공관에 26명의 해외주재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외교역량 발휘에 최적임인지, 업무의 연속성은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자체 스스로도 회의론이 있다.
전국 시·도 외교전담인력 통계에 따르면 전체 418명 가운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17명에 지나지 않는다. 5급까지 합쳐도 75명에 불과. 5명 중에 4명은 외국어 특채 등 기능 중심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배치돼 있다.
더구나 1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58.9%는 2년 미만의 단기근무만 한 뒤 타 부서로 이동하거나 지자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 30년 이상 외교역량과 인맥을 쌓은 외교관을 영입할 경우 유·무형의 외교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외교협회
현직 1295명, 전직 767명으로 총 2062명의 외교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외교협회.
전·현직 외교관들은 “재외공관 근무로 재테크에 둔하고 퇴직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외교관들에게 급변하는 한국 세태를 쫓아오라 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말한다.
그 동안 사실상 악순환이었다. 퇴임 이후가 불투명한 만큼 외교관들은 현직, 그 중에서도 재외공관장 자리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다.
외교협회에 따르면 현직을 떠나는 외교관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극히 제한돼 있다.
한국과학재단의 주선으로 일선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지만 그나마 어느 대학, 어느 자리에 갈 것인가는 스스로가 개척해야한다. 현재 30여명의 전직 외교관이 이 혜택을 보고 있다.
외교부는 산하기관도 적다. 기껏해야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국제협력단(코이카) 정도다. 다 합쳐도 10명이 채 안된다.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무보수 명예교수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극히 일부 정치권과 정무직으로 기용된 외교관을 제외하면 30여년 이상의 외교역량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는 손에 꼽을 만하다. 한화와 대성, 롯데그룹 등 소수를 제외하면 없다시피하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오른쪽 기사 참조).
외교관들은 “유관기관이 적고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 특성상 인적 유대가 얇다는 점에서 외교관들이 퇴임 이후를 기약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일본 사례는 다르다.
▶재계, 퇴임 외교관에 눈독을 들여야
일본의 경우 퇴직 외교관은 나오기 무섭게 기업으로 스카우트돼 간다. 주요국 대사 출신 외교관은 유수기업체의 고문(상담역)으로 불려간다. 사직서를 내는 당일로 영입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외교관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또 있다. 많은 대학에서 고급 외교관들을 ‘겸임교수’로 활용하고 있고 퇴임 이후에도 교직 취업을 권유해 후학 양성에 보탬이 되도로고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산하 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다. 국제교류기금을 비롯해 국제협력단(자이카), 국제문제연구소, 일한문화교류기금 등 선택의 폭이 넓다.
한국 외교관의 재계 진출 성과를 보면 빈약하다. 대성그룹과 한화그룹 단 2곳에 불과하다. 외교관 본인의 역량에도
▶외교부의 선택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되는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외교관들의 신분 보장 혜택은 많이 줄었다. 재외공관장을 2번 이상 할 수 없으며 대명제도(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퇴출)도 엄격하게 시행된다. 본부 초과정원에 해당하는 40여명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퇴임 고급 외교관의 활용방안에는 몇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타부처·공기업에 외교자문역을 늘릴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각 지자체에 파견하고 있는 국제자문대사의 범위와 숫자를 늘리는 계획도 검토대상이다. 고급 외교관일수록 청와대 인재은행(pool)에 포함시켜 언제라도 발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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