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및 일부 공
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말뿐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입주한 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 사원 기숙사에 대해 지난 4월 취득세
와 등록세를 부과해 입주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경기도가 일산공장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근거는 행자부가 아파트형공장 면세 대상을 '아파트형공
장 각 1구내에 위치한 기숙사'라는 유권해석이다. 즉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면세 대상을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기숙사로 제한한 것이다.
일산구청 세무조사계 담당 공무원은 "지난 98년 아파트형 공장건축물이라 하더라도 1구 외
에 위치한 기숙사라면 과세대상이라는 행자부 유권해석이 내려져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
다.
반면 입주자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
다. 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이의신청자 두 업체 모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았다. 일
산구청 세무조사계 발표에 따르면 풍산아파트형공장 사원 기숙사는 13건의 과세대상 중 2건
이 취소돼 총 1억6백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됐다.
중소기업지원은 말뿐
이처럼 면세대상 기숙사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일산뿐만 아니라 성남아파트형
공장도 마찬가지.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 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에 한하여 '아파트형공장 사원 기숙사'를 분양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경기도세감
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에 해당이 안된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 이유는 사
원 기숙사가 공장과 달리 공업배치법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 합동전기공업사는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 등에 '기숙사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기도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접수했다.
합동전기공업사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 시행을 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공업배치법
시행규칙에 기숙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 입주사 대표는 일산 아파트형공장에 세금을 부과한 근거인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도 "성남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등기까지 마친 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의신청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을 것"
경기도는 지난 9월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파트형 공장 입주사 대표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일산구청 세무조사계 김덕수 담당자는 "입주사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대부분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세정과 윤석환 담당도 일산
공장 기숙사 취득세, 등록세 부과에 "행자부의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라며
책임을 행자부로 떠넘겼다.
아파트형 공장의 한 입주사 대표는 "법률로 정한 규정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중
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을 시키고 있다"며 "입주사를 대표해서 이
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풍산아파트형 공장 유리아 상사 민대웅 부장은 "기숙사에 사원이 기거한다는 증명서류만 있
으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세금을 무조건 부과하기 전에 부과대상에 대해
면멸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중소기업에 물린 대표
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