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방안>2조원대 부동산시장 활성대책 추진
'리츠·펀드·은행신탁' 위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 진 부총리, 17일 대통령에 보고
지역내일
2001-02-18
(수정 2001-02-18 오전 11:20:11)
정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소유의 부동산매각이 원활함과 부
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포함한 '부동산 매각 지원시스템'을 추
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세종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회의가 끝난 뒤 김대중대통령에게 최근의 경제현
안과 함께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매각지원시스템으로 △건교부가 입법추진 중인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따라 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
드를 설립하며 △은행신탁계정을 활용하는 등 3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위 3가지 방안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부
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REITs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
세감면, 부유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도 3∼4월에 추
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CRV법에 따른 구조조정부동산펀드 1조원, 신탁업법에 따른 은행신탁 1조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REITs 2000억∼3000억원 등 모두 2조원 가량의 부동산 매수시장
이 형성된다.
4대그룹을 포함한 워크아웃 기업의 부동산 매각규모는 각각 2조6000억원과 2조9000억원 이
었으며, 현재 기업들이 매각을 추진중에 있는 주요대형 부동산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이
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조원 가량의 신규 부동산 매수시장의 형성은 기업들이 부동산경기 침체
로 인한 매수기반 부족에 따라 부동산 매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기업구조조정을 촉
진할 뿐 아니라 기업의 대출금 상환여력도 생겨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REITs는 건설교통부가 입법을 추진, 7월 1일 시행예정이다.
REITs는 다수의 투자자가 현금이나 현물 출자로 설립되는데, 구조조정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REITs의 대형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 대한 예외등을 인정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REIT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REITs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호 했다.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와 은행신탁제도
뮤추얼펀드 형태는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뮤추얼펀드에서 투자자는 현금과 현물을 출자해 주식을 교부받게 되며, 뮤추얼펀드는 자산
보관회사·자산관리회사·투자자문회사 등의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를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성을 담보한다.
또 은행신탁계정은 수익증권의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 매입과 운용을 통하여 발생
한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근 국민은행 등이 1740억원 규모의 '부동산투자신탁상품'을 조성해 아파트재개
발사업을 위한 대출로 운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총 2조원 규모의 부동산매수기반이 형성될 전
망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3∼4월 중에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돼 자본금·외부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주로 아파트개발 사업등에 투자하는 회사라면 '구조조정부동산펀드'는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을 공모하여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
를
갖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포함한 '부동산 매각 지원시스템'을 추
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세종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회의가 끝난 뒤 김대중대통령에게 최근의 경제현
안과 함께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매각지원시스템으로 △건교부가 입법추진 중인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따라 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
드를 설립하며 △은행신탁계정을 활용하는 등 3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위 3가지 방안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부
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REITs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
세감면, 부유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도 3∼4월에 추
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CRV법에 따른 구조조정부동산펀드 1조원, 신탁업법에 따른 은행신탁 1조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REITs 2000억∼3000억원 등 모두 2조원 가량의 부동산 매수시장
이 형성된다.
4대그룹을 포함한 워크아웃 기업의 부동산 매각규모는 각각 2조6000억원과 2조9000억원 이
었으며, 현재 기업들이 매각을 추진중에 있는 주요대형 부동산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이
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조원 가량의 신규 부동산 매수시장의 형성은 기업들이 부동산경기 침체
로 인한 매수기반 부족에 따라 부동산 매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기업구조조정을 촉
진할 뿐 아니라 기업의 대출금 상환여력도 생겨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REITs는 건설교통부가 입법을 추진, 7월 1일 시행예정이다.
REITs는 다수의 투자자가 현금이나 현물 출자로 설립되는데, 구조조정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REITs의 대형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 대한 예외등을 인정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REIT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REITs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호 했다.
◇뮤추얼펀드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와 은행신탁제도
뮤추얼펀드 형태는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뮤추얼펀드에서 투자자는 현금과 현물을 출자해 주식을 교부받게 되며, 뮤추얼펀드는 자산
보관회사·자산관리회사·투자자문회사 등의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를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성을 담보한다.
또 은행신탁계정은 수익증권의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 매입과 운용을 통하여 발생
한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근 국민은행 등이 1740억원 규모의 '부동산투자신탁상품'을 조성해 아파트재개
발사업을 위한 대출로 운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총 2조원 규모의 부동산매수기반이 형성될 전
망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3∼4월 중에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돼 자본금·외부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주로 아파트개발 사업등에 투자하는 회사라면 '구조조정부동산펀드'는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을 공모하여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
를
갖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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