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월세’ 대책마련 고심

정부, 중과세 검토했으나 실현가능성 낮아 포기

지역내일 2001-03-08 (수정 2001-03-09 오후 3:38:57)
정부가 고율의 월세를 막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고금리 수준의 월세를 막기 위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
이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장기적 부동산 정책목표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대안을 모색
하고 있다.
중과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전세금의 경우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만큼 집주
인의 소득이라 볼 수 없어 아예 과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소득세를 내는 만큼 전세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릴 수
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 월세를 받는 경우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과세되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
은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
인에게 과세를 하려면 월세입자를 상대로 일일이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만의 특성인 전세제도가 세계적 기준인 월세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
도 전세의 월세전환을 적극적으로 막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주택시장에서
현재 10%도 안되는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면 주택시장에서 가격완충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정책입안이 더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해왔던 건교부도 월세에 대한 중과세가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세의 월세전환은 시장금리가 낮아진데 따른 것이며 전·월세 값이 국제통화기
금(IMF) 체제 이전인 97년초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고 부동산시장의 비수기가 곧 시작된다는 점에서 대
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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