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위장 남편에 이혼 판결

지역내일 2001-02-13 (수정 2001-02-13 오후 4:35:12)

재력가로 속이고 조선족 여성과 결혼했으나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못한 남편에 대해 이혼하고 위자
료도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12일 조선족 여성인 문 모(여·33)씨가 재산
이 많다는 말을 듣고 결혼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폭력까지 행사한 남편 최 모(49)씨를 상대
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국내에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얘기하고 원고와 결혼했지만 이후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빚에 시달리게 했을 뿐 아니라 주먹까지 휘두르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96년 중국에서 만난 최씨가 건물을 3채나 갖고 있어 매월 수백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
는 말에 최씨와 국내에서 결혼했다. 실제 최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실직까지 해 경제적인 어려움
을 겪었으며 폭행까지 당하자 소송을 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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