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문다

서울시, 올해 조례개정 … 실효성 여부 논란일 듯

지역내일 2001-02-11 (수정 2001-02-12 오후 1:43:05)
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터미널과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자동차 엔진을 2∼5분이상 공회전시키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추진중인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올 상반기중으
로 이뤄지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제도 도입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환경부는 특
정 지역에서의 공회전 단속 근거를 올해안으로 마련하겠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우선 자동차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버스터미널, 상가밀집지역, 자동차 전용극장,
차고지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지역은 강남, 동서울, 남부 고속버스터미널과 화물터미널, 4곳의 자동차 전용극장,
상가밀집지역, 차고지 등이다.
서울시는 자동차공해연구소 등 관련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단속기준 시간을 승용차 2분, 버스와 화
물차 5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주·정차 단속에 준하는 4만∼5만원
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공회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단속을 할 때 자치구별로 별도 인원을 꾸리고 단속시 확인서를 받아 민원제기에 대응할 방
침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공회전 시간의 정확한 측정 등 객관적 단속방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에도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이같
은 이유로 무산됐었다.
한편 지난 99년 5월 녹색교통운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터미널 승강장에 대기중인 버스
의 평균 공회전 시간은 15.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녹색교통운동은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차
량 공회전으로 연간 3194억원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고 2.5톤트럭 7000대에 실을 수 있는 분
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