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계가 김천지원의 판결에 불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성현 구미민주노총 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구미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한 노동조합 간부는 “선거사범 재판에서는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성
현 국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법원의 정치적인 모습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배태선 교육선전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성현 구미민주노총 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구미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한 노동조합 간부는 “선거사범 재판에서는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성
현 국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법원의 정치적인 모습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배태선 교육선전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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