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성현 민노총 사무국장, 징역 1년8월 선고

지역노동계, 법원판결에 불끈

지역내일 2000-09-27
지역노동계가 김천지원의 판결에 불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성현 구미민주노총 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구미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한 노동조합 간부는 “선거사범 재판에서는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성
현 국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법원의 정치적인 모습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배태선 교육선전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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