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 모성보호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03년 실시한 사업체패널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128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보고서는 14가지 모성보호제도 도입여부와 기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기업 1인당 생산성(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적극 도입한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이직률은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향아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여성보호제도가 단순히 복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든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중 제조업 비중은 54.5%, 서비스업 비중은 38.4% 등이었고, 여성근로자수 20인 이하인 기업이 49.0%였다. 301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23.5%였다.
또 모성보호제도 조사 항목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수유시간 △임신여성 야간・휴일・유해 근무 제한 △생리휴가 △유산휴가 제공 등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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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03년 실시한 사업체패널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128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보고서는 14가지 모성보호제도 도입여부와 기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기업 1인당 생산성(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적극 도입한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이직률은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향아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여성보호제도가 단순히 복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든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중 제조업 비중은 54.5%, 서비스업 비중은 38.4% 등이었고, 여성근로자수 20인 이하인 기업이 49.0%였다. 301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23.5%였다.
또 모성보호제도 조사 항목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수유시간 △임신여성 야간・휴일・유해 근무 제한 △생리휴가 △유산휴가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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