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소각장성능검사 업체선정 놓고 마찰

협의체, 자체 선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체결 요구 / 군포시, 관련법상 불가 … 복수경쟁입찰 요구

지역내일 2001-01-25
군포시와 환경관리소주민지원협의체(회장 직무대리 이대수·협의체)가 쓰레기소각장의 안전도성능을 검사할 업체선정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다.
군포시와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공사가 끝난 쓰레기소각장의 시험가동을 앞두고 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업체 선정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국내 소각장 성능검사기관 20여개중 8개업체로부터 참가희망서를 접수, 이중 자격기준을 충족시킨 D업체 S기술연구소 M업체 H기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벌인끝에 D업체를 1순위로 선정하고 최근 군포시에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대수 회장직무대리는 "군포시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기준을 마련한뒤 공정한 심사를 벌인 끝에 순위를 결정했다"며 "경쟁과정을 거친만큼 내용상 수의계약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포시는 협의체가 당초 시에 복수추천을 하기로 해놓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업체선정에 따른 불신을 없애기 위해 협의체가 몇개 업체를 추천하면 시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상태"라며 "협의체가 자체심사를 이유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쓰레기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 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군포시와 협의체가 갈등을 빚고있는데 대해 환경부도 "관련법상 협의체가 재무관이나 계약관의 권한인 선정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행계약서에 주민이 원하는 내용을 추가해 계약토록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측은 예산집행능력이 없는 협의체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고집할 경우 자칫 해당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협의체는 광주 상무와 강남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가 주민이 요구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선례를 들어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군포시는 두개이상 업체를 추천하라고 요구하며 2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는 입장인 가운데 양측이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해 회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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