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 없다

서울시, 일부 부동산 개발예정지 소문 퍼뜨려 사기피해 우려

지역내일 2001-01-17 (수정 2001-01-18 오후 1:19:59)
최근 서울 송파구의 문정동, 장지동 및 강서구 마곡동 일대를 개발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 사기피해
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도시개발 유보지로 선정, 개발계획이 없는 문정·장지지구에 대해 부동산중개업
체인 ‘G 부동산중개’가 홍보전단지를 통해 개발 예정지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
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전부터 하루에 1∼2회 시민들이 ‘문정동, 장지동 및 마곡동 일대
에 아파트가 들어서는게 사실이냐’, ‘입주권 사라는데 사도 좋으냐’는 등의 문의가 자주 들어오
고 있다는 것.
서울시가 이를 확인해본 결과 ‘G 부동산중개’라는 업체가 ‘문정지구 특별분양 아파트’, ‘2500
만원에서 4000만원을 투자하면 1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강동구 등지의 부동산중개
업체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다.
현재 문정·장지지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11년 목표)상 도시개발 유보지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키 위해 개발유보지
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해당지역인 송파구청과 서울시청 담당자들은 “업체가 공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암암리에 일대
일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어 피해신고가 접수돼야 대응할 수 있다”며 “도시개발을 빙자해
선량한 시민을 속여 부동산거래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현행 부동산법상 구체적 거래사실이 확인돼야만 사기죄 등을 적용, 사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이런 행위를 발견하거나 유인물을 받을 경우 관할구청 지적과 또는
시 지적과, 도시관리과 등에 신고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철거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법인 아파트 특별공급
권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를 포착,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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