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는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국내 입양을 통해 자녀를 입양하면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고,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한다.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둔다. 사산과 유산의 경우에는 임신 16~21주 이내 30일, 22~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의 휴가를 각각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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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국내 입양을 통해 자녀를 입양하면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고,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한다.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둔다. 사산과 유산의 경우에는 임신 16~21주 이내 30일, 22~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의 휴가를 각각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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