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리젠트, 국제, 대한화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오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달성하는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들 3개 부실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사전 통지에 대해 ‘의견이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리젠트, 국제, 대한화재에 대해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과 △인력.조직 축소 등 사업비 절감 및 부실자산 처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영개선계획을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는 회사는 자력회생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불승인’받는 회사는 정부에 의해 매각,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한편 대한화재는 지난 3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자산 부채 실사시 부동산을 감정가 대신 공시지가로 평가한 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감정가로 평가하더라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