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일선 항공 현장에서 교대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사, 항공통신사가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부분근무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분근무제도란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주 15~32시간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번 항공교통관제사 등에 부분근무제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실제로 운영되는 첫 사례가 된다.
현업에 종사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중 여성관제사는 전체의 285인 71명에 이르고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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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근무제도란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주 15~32시간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번 항공교통관제사 등에 부분근무제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실제로 운영되는 첫 사례가 된다.
현업에 종사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중 여성관제사는 전체의 285인 71명에 이르고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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