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도피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국내에 150억대 땅을 은닉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95년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해온 정부 당국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우그룹 부도 이후 김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몰수하라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모르쇠로 일관
해온 검찰 등 사직당국이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등 각 부처의 부동산 전산망만 활용했어도 은닉 재
산을 손쉽게 포착할 수 있어 부도덕한 기업주들에 대한 재산추징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일대에 57필지 7만886평(23만3926.4㎡)
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땅은 김 전 회장이 지난 70년대초에 구입했으며 시가가
1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에 이 땅 가운데 5200여평이 포함돼 오는 2002년 사업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땅값은 천장부지로 치솟
을 전망이다. 현재 이 땅은 일부가 화원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영장과 개인 전망대, 테니
스장과 잔디가 깔린 미니축구장 등 김씨 일가의 개인 별장이 들어서 있다.
특히 이 땅은 본인 명의로 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95년 전국의 모든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 비춰 정부 당국이 김 전 회장 소유의 땅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가 가동중인 토지종합전산망만 봐도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나 가구번호만 입력하면 해당자는 물론 가족들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동향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대기업 토지거래는 토지종합전산망에서 법인별, 그룹별로 특별관리된다. 30대 그룹의 경우 임
원 명의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실적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부동산 거래는 손금 들여
다 보듯 파악하고 있다.
설령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자금추적을 통해 실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다. 만일 토
지를 취득한 사람의 소득 수준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의심이 갈 경우 즉시 국세청에
통보되고 정밀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은 지난 81년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산관리해오고 있으
며 행정자치부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 부동산 보유자 및 보유 현황을 실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 2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소유 땅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4200만원을 내지 못하자 안산시가 이 땅을
상대로 재산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이 김 전 회장의 국내 은닉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실사를 벌여 단 한 뼘의 땅이라도
국고로 환수할 의지만 있었다면 기존의 전산관리 시스템만으로도 김 전 회장의 150억대 땅을 쉽게 찾
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95년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해온 정부 당국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우그룹 부도 이후 김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몰수하라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모르쇠로 일관
해온 검찰 등 사직당국이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등 각 부처의 부동산 전산망만 활용했어도 은닉 재
산을 손쉽게 포착할 수 있어 부도덕한 기업주들에 대한 재산추징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일대에 57필지 7만886평(23만3926.4㎡)
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땅은 김 전 회장이 지난 70년대초에 구입했으며 시가가
1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에 이 땅 가운데 5200여평이 포함돼 오는 2002년 사업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땅값은 천장부지로 치솟
을 전망이다. 현재 이 땅은 일부가 화원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영장과 개인 전망대, 테니
스장과 잔디가 깔린 미니축구장 등 김씨 일가의 개인 별장이 들어서 있다.
특히 이 땅은 본인 명의로 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95년 전국의 모든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 비춰 정부 당국이 김 전 회장 소유의 땅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가 가동중인 토지종합전산망만 봐도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나 가구번호만 입력하면 해당자는 물론 가족들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동향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대기업 토지거래는 토지종합전산망에서 법인별, 그룹별로 특별관리된다. 30대 그룹의 경우 임
원 명의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실적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부동산 거래는 손금 들여
다 보듯 파악하고 있다.
설령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자금추적을 통해 실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다. 만일 토
지를 취득한 사람의 소득 수준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의심이 갈 경우 즉시 국세청에
통보되고 정밀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은 지난 81년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산관리해오고 있으
며 행정자치부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 부동산 보유자 및 보유 현황을 실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 2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소유 땅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4200만원을 내지 못하자 안산시가 이 땅을
상대로 재산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이 김 전 회장의 국내 은닉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실사를 벌여 단 한 뼘의 땅이라도
국고로 환수할 의지만 있었다면 기존의 전산관리 시스템만으로도 김 전 회장의 150억대 땅을 쉽게 찾
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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