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80% 동의하면 리모델링 가능

건교부, 고층아파트 리모델링 대대적 지원… 국민주택기금 장기융자도

지역내일 2001-02-20 (수정 2001-02-21 오후 3:15:03)
앞으로 주민 80%의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 20%의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아파트 리모델링이 가능
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재건축이 힘든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쉽게 개보수(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각종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융자알선 등을 골자로 한 고층아파트 리모
델링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용적률 제한 등으로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낡은 고층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돼 침
체된 건축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방안을 보면, 우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상 각종 특례조항을 마련할 예
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가능했던 복도식아파트를 계단식아파트로 개·보수하는 것이 가능해 진
다.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면 공용면적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구당 면적이 약 3평이 늘어
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리모델링 조합’결성도 허용된다. 리모델링 조합은 재건축아파트 조합처
럼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20%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의 특혜도 주어진다.
즉 아파트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 리모델링 비용을 조달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파트 지하에 있던 기계실을 옥상으로 이전하는 등 아파트기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포함될 경우
용적률도 높여주는 한편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가운데 3개 이상을 보수할 경우 개축으로 정의
했던 대수선 규정을 대폭 완화해 아파트의 내부구조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리모델링 비용의 장기저리융자를 알선해 주는 한편 낡고 오래된 고
층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을 도시계획상‘개보수 추진지구’로 지정, 리모델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
다.
이번 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박사는“단기간에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는 힘들겠지만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산업개발의 리모델링 관계자도 “그동안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아 리모델링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으로 리모델링 사
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주차장에 대해 이번 지원책은 만든 건설산업연구원의 윤영선
박사는 “기존의 법적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차장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
다.
건교부는 오는 22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5층 짜리 아파트를 10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면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넓
힐 수 있으나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근 용적률 제한으로 개·보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
80년대말 대도시에 들어선 고층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안을 준비중
”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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