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격려금 등 전년보다 4배 늘어”
부평구 “선거법 허용여부 확인 후 지출”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부평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전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2004년에 직원격려 및 경조사비용으로 사용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328만원에 그쳤지만 선거를 앞둔 지난해는 무려 4배가 넘는 1360만원을 썼다”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지난해 경조사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출범위를 전년과 달리 직원 자녀의 돌에서부터 시부·시모상, 외조부·외조모상과 처조모상, 시조모상까지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소속직원과 그 직계 존비속 사망·결혼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현행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게 인천연대측 주장이다.
또 인천연대는 “부평구청장이 지난해 2월 설을 맞아 지방의원들에게 홍삼세트 등 3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하는 등 2005년 업무추진비(1억8000여만원)의 25%에 달하는 4498만원을 사전선거운동 성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박윤배 구청장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업무추진비는 행자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됐으며 선거법상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 안내책자와 전화를 통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쳐 지출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천연대는 “타 단체장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에 따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며 업무추진비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 쟁점화 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부평구 “선거법 허용여부 확인 후 지출”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부평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전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2004년에 직원격려 및 경조사비용으로 사용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328만원에 그쳤지만 선거를 앞둔 지난해는 무려 4배가 넘는 1360만원을 썼다”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지난해 경조사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출범위를 전년과 달리 직원 자녀의 돌에서부터 시부·시모상, 외조부·외조모상과 처조모상, 시조모상까지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소속직원과 그 직계 존비속 사망·결혼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현행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게 인천연대측 주장이다.
또 인천연대는 “부평구청장이 지난해 2월 설을 맞아 지방의원들에게 홍삼세트 등 3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하는 등 2005년 업무추진비(1억8000여만원)의 25%에 달하는 4498만원을 사전선거운동 성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박윤배 구청장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업무추진비는 행자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됐으며 선거법상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 안내책자와 전화를 통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쳐 지출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천연대는 “타 단체장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에 따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며 업무추진비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 쟁점화 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